지난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필수로 해야 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861명)로 인해 국내에서 벌어진 2차 전파(134명) 중 가족 사례가 56.7%를 차지했다.

총 해외 유입 사례 관련 국내 확진자 중 가족은 60%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랜 시간 함께 한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족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주된 감염 경로인 비말(침방울)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비말이 묻은 집안 가구 등을 만지면서 손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자가격리자에 격리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격리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는 가족이, 2차적으로는 자가격리자로부터 감염된 가족들이 코로나19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자가격리자와 달리 가족들은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도 문제다.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 가족이 학교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단시설에 근무할 경우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우면 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시설격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기 고양시, 충북 청주시 등은 일부 지자체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에게 호텔 등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입국자는 본인 집에서, 가족들은 다른 숙소에서 각각 지내게 해 실질적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숙박업체가 직접 나서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해외입국자의 가족들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처를 빌려주는 '국민안심숙소'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 관광호텔 3곳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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