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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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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기침·가래 있었는데 건강상태질문서 '증상없음' 기재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고발 예정"
    정부가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국내로 들어와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역 당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후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관련 증상이 있었는데도, 입국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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