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개 도시가스사, 소상공인·취약계층 요금 납부 유예
경남도는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 등 도내 3개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유예 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낸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닥친 시기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면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사 콜센터 번호는 경남에너지 ☎055-260-4000(창원·통영·김해·밀양·거제·의령·함안·창녕·고성), 경동도시가스 ☎1577-8181(양산), 지에스이 ☎1577-1169(진주·사천·하동·함양·거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