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물품 판매·용역 제공 입증하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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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절벽` 방지를 위해 내놓은 `법인 신용카드 선(先)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시점과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 허위 매출 등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동안은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 방안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인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에 이런 사실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면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절벽` 방지를 위해 내놓은 `법인 신용카드 선(先)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시점과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 허위 매출 등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동안은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 방안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인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에 이런 사실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면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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