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고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도의 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겠다'는 모토로 지난해 6월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책을 밝히면서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