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이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미납 임대료 납부기간도 연장된다.
중구의 경우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등 총 40곳 임차인이 최대 1억8천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유성구에서는 59곳 임차인과 9개 유료공영주차장 수탁사업자가 1억2천300만원을 감면받는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8월 이후 감면 연장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