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음주운전 대가 `혹독`...50m 만취운전에 1,200만원 벌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운전 대가 `혹독`...50m 만취운전에 1,200만원 벌금
    만취 상태에서 수십m를 운전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숙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취해 이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씨의 경우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알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질문은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정답이 넘쳐나...

    2. 2

      [알립니다] '2026 ATD ICE' 대표단 모집

      한국경제신문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재개발(HRD) 콘퍼런스 ‘2026 ATD ICE’에 함께할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

    3. 3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1등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수습기자(취재)를 뽑습니다.한국경제신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사시로 1964년 창간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