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음주 금지"…여수시의회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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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는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 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계도 활동을 하게 된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 문제자의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도 한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과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
도 한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 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계도 활동을 하게 된다.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 문제자의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도 한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과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
도 한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