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 나이스 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 1∼3등급이 아니더라도(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 보전 대출을 지원하도록 은행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확인한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 신용등급과 은행이 실제 대출에 활용하는 내부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어 소상공인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데도 은행의 자체 등급(1∼3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에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의 소상공인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또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은 건수가 2만9천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신청 접수 건수는 5만7천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