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코로나19 업무 잘못 있어도 개인 비리 없으면 면책"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매뉴얼 상 다소 잘못이 있어도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대상자가 면책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사 직권으로 면책 대상을 능동적으로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신속·과감한 적극 행정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 방향과 감사원장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에 적극 행정 지원을 독려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공공 계약 참여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한시적 계약 특례와 관련해서는 자체 성과감사를 통해 계약 소요 기간·대금 지급 기한 단축, 입찰 비용 경감, 납품 책임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경제·능률·효과성 분석과 미진사항도 점검해 정부의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 방안 방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극복 및 방역 대응 업무처리 모범사례 발굴·포상·전파를 통한 적극 행정 분위기 정착 지원은 물론 의도적 업무 기피 등 소극행정의 엄단 처분 방침 또한 세웠다.

송석두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는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이때 강원도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