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