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구민 자전거 사고시 보험으로 보상"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7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구민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 구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봉구청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와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 문의나 보험금 신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091-4163) 또는 DB손해보험(☎02-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