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수' 신혜식, 우파 유튜버 상대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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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가 자신의 결혼사를 언급한 방송영상물을 삭제하라고 우파 유튜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신 대표가 유튜버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신 대표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향후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는 경우 신 대표가 삭제나 방송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게시물이 이미 비공개 처리돼 침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달라는 신 대표의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강씨는 신 대표가 이혼하고 재혼했다거나 신 대표에게 셋째 부인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다.
재판부는 "관련 게시물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 대표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강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신 대표가 유튜버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신 대표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향후 같은 내용을 다시 방송하는 경우 신 대표가 삭제나 방송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게시물이 이미 비공개 처리돼 침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달라는 신 대표의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강씨는 신 대표가 이혼하고 재혼했다거나 신 대표에게 셋째 부인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다.
재판부는 "관련 게시물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 대표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강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