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입력2020.04.03 10:42 수정2020.04.03 10: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코로나19 소득줄어도 재난지원금 못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건보료 소득기준, 직장가입자는 작년·지역가입자는 재작년…현 상황 반영 못해 '이의신청→현재 소득·재산 소명→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마련 검토 정부...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일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유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3일 발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