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책…"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 129곳 작업중단 명령"
싱가포르, 재택근무 가능한데도 허용 안 하면 고용주 처벌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전염병법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했다.

1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한 이번 조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안전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받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모든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1만 싱가포르 달러(850만원)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다.

물리적 접촉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용주는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최소 1m 떨어져서 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만 한다.

앞서 조세핀 테오 인력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재택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작업중단 명령 또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력개발부는 중심업무지구(CBD) 내 회사들의 경우, 근로자의 40% 만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오 장관은 100여명을 동원해 회사들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력개발부는 지난달 23일부터 850개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근로자들 간 안전한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 129곳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방송이 보도했다.

이 명령을 받은 곳은 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