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A 계장에 대한 직장 갑질 진정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 내용 등에 따르면 B 주임은 1년여 전 A 계장과 같은 부서로 전입한 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주임은 A 계장으로부터 업무 처리와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들었고 급기야 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진정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려 A 계장은 부서 성과를 위해 B 주임을 포함한 직원들을 심하게 다그쳤다는 것이 B 주임 측 주장이다.
결국 지난달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B 주임은 조울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산경찰청에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A 계장은 "B 주임 업무는 엄격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 업무강도가 높았고 한·아세안 회의까지 있어 일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당한 업무 독려를 한 것일 뿐 갑질은 없었다"고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A 계장과 B 주임을 차례로 불러 감찰 조사를 벌인 부산경찰청은 9일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A 계장의 직장 갑질과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