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선관위 '투표용지에 개인정보' 허위사실유포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기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인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B씨 등 2명은 사전투표에 중국 특정 업체의 장비·프로그램이 사용돼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수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상황 참관과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선거팩트체크' 코너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 등 4명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기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인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지속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표기하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B씨 등 2명은 사전투표에 중국 특정 업체의 장비·프로그램이 사용돼 중국이나 북한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수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상황 참관과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선거팩트체크' 코너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