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비대위 "행안부와 한전이 문제 해결해 일상 복귀하게 해달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강원산불 이재민들의 관심사인 구상권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영 장관 "고성 산불 보상 구상권,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 1년을 앞두고 이날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이재민 조립주택 단지를 찾은 진 장관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재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원칙론 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진 장관은 "한전과 이재민, 정부와 고성군, 강원도가 다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재민의 생각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관이 모든 것을 결론 내는 것도 아니다"며 "법이 있고 원칙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진영 장관 "고성 산불 보상 구상권,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재민들은 "장관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오늘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갈 줄 알았다.

지난 1월부터 불거진 구상권 문제에 대해 행안부는 왜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느냐. 그냥 생색내기 방문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장현 고성산불비대위원장은 "한전과 협상을 마친 지 3개월 됐으나 구상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행안부와 한전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서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이재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알고 있다.

왜 답을 안 가지고 왔느냐고 말하면 다음부터는 못 온다.

와서 봐야 할 것 아니냐. 답이 쉽게 무 자르듯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결정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법에 따라 특별심의위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했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결국 이재민들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산불피해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어 군수 권한대행인 문영준 부군수로부터 피해 복구현황 브리핑을 받은 후 "이맘때가 산불이 잘 발생하는 시기로 또다시 산불이 나면 큰일이므로 미리미리 잘 살펴달라"고 현장에 나온 고성군과 강원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피해복구가 많이 돼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조립주택 단지 방문에 이어 주택복구 현장과 용촌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도 살펴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