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관련 법령이 없어 중단했던 농기계 임대료 인하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파주 농기계 임대료 인하사업 재추진…농림부, 한시 허용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번기에 해당하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시·군 자체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농림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올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동남아·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9일 농기계 임대료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절반 내리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로 농가에서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파주시의 농기계 임대 인하 정책을 보고 전국의 도농 복합 지자체들도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려고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인하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령을 어기고 지자체가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종환 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농기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