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는 'A당 B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달라', 'C당 D 후보는 자질 불량, 전과자', 'E 정당을 해체해달라', 'F 지역 후보를 고발한다' 등의 게시물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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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와 함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가운데서도 선거 및 정치 관련 글의 경우 답변기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