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구·음식점 등 어려움 예상…택배만 매출 5% 증가 예상 한경연 설문…내년 최저임금 동결 58%·인하 26%·인상 16%
영세 소상공인 등 이른바 '골목상권' 업종의 2∼3월 판매·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골목상권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경기 현황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은 가구점, 간판업, 과일가게 등 24개 업종의 32개 협회·조합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의류·가구점 등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2∼3월 평균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42.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순이익은 4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3월 매출은 조사대상 24개 업종 중 22개가 감소를 예상했으며 업종별로는 의류점(-85.0%), 가구점(-80.0%), 금은방(-70.0%) 등이 극심한 부진을 전망했다.
유통(-67.5%), 부동산·음식점(-65.0%), 화훼(-62.5%), 떡집·세탁업·철물 공구(-55.0%), 연료 및 설비(-50.0%) 등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택배(5.0%)는 코로나19로 대면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순이익 전망 역시 매출 전망과 마찬가지로 24개 업종 중 22개가 부진을 예상했다.
유통(-95.0%), 의류점(-85.0%), 가구점(-80.0%) 등 업종이 가장 심한 부진을 예상했으며 순이익 증가를 예상한 업종은 하나도 없었다.
자동차 수리·택배 업종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순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영악화 원인으로는 경기 위축 및 방문객·이용객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93.3%)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0%), 임대료 상승(20.0%), 동일 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10.0%), 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 부담 확대(6.7%)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59.4%)과 각종 지원책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여부 결정(53.1%) 등 목소리가 높았다.
대출 부담 및 대출 조건 완화(46.9%)나 피해 사업장 직접 지원 확대(15.6%)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동결'이 58.1%로 과반을 넘겼고, '인하'(25.8%), '인상'(16.1%) 순으로 나타났다.
인하를 주장하는 답변 중 인하 폭에서는 '5∼10% 인하'(16.1%), '10% 이상 인하'(6.5%), '1∼5% 인하'(3.2%) 순으로 많았고, 인상 응답 중에서는 '1∼5% 인상'(9.7%), '10% 이상 인상'(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응답 중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답변이 65.6%였고,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15.6%) 등 의견이 나왔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골목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강화와 신속 집행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역시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골목상권 타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