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 조작해 수십억원 챙긴 일당 구속영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과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계된 100억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를 최근 체포했다.

김 회장은 라임 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전 부사장, 김 회장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검거팀도 꾸린 수사기관들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 전 부사장,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