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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주빈 '32억 암호화폐 지갑'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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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7일 "조씨가 유료방에 올렸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조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전자지갑 주소를 임의로 찾아 게시한 것으로, 실제 조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이 보유한 모든 거래 내역 2000여건을 제공 받아 조씨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화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지갑에 32억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씨가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이같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조씨는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 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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