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ㅣ"저, 열심히 살았는데…호기심에 N번방 가입했다고 체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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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그동안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즐겨왔다. 최근 N번방 운영자 뿐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검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A 씨는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를 통해 "N번방 참여자 전원이 신상공개되면, 학교에도 전해지냐"며 "저 진짜 열심히 살아서 초등학교 교생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지울 순 없는 것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N번방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남자들의 당연한 성욕"이라고 주장하면서 "난 보기만 하고, 유포도 안했는데 처벌을 받냐"고 질문했다.
또 다른 인물은 "2019년 6-7월 경 호기심에 N번방과는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방에 들어갔고, 성교육을 받은 후 그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탈퇴했다"며 "댓글을 달지도, 유포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았고, 돈을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도 신고를 당하면 죄가 있는 것이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글이 게재됐고, 시작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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