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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주빈 신상·수사상황 예외적 일부공개 결정…26일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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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중대성·피의자 인권·수사 공정성·국민 알권리·재범방지·범죄예방 고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에 대해 신상정보 등 공개를 꺼렸던 검찰이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수사 상황과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키로 했다. 또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 관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 전이라도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산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대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 조주빈은 이날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조주빈의 일부 수사 상황 공개와 관련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범행 내용과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

    아울러 26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지 하루 만이다. 사선변호인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박사'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리고 박사방 등 관련 사안을 총체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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