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A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2차 이용료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고,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영됐다. 1회 시청률 0.9%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최종회 17.5%를 기록하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고,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공개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다. A씨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2019년 10월 방송 대본 집필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도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이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방송사 계약이 넷플릭스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점,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를 본격화하자 학원 현장에서는 제재 기준의 모호성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지교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레벨테스트, 유해교습행위, 과대·허위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한다. 인지교습은 ‘강사가 주도해 문자·언어·수리 등 교과목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놀이·학습 경계 모호…반복학습은 다 인지교습?’”학원 현장에서는 ‘인지교습’의 정의가 불명확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어학원 유치부를 운영하는 원장 B씨는 “유치부 수업은 놀이, 체육, 파닉스, 워크북, 책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데, 반복적으로 파닉스를 가르치는 시간이 인지교습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영어 동화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단순 노출인지 학습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를 뜻하는 ‘애플(apple)’을 열 번 반복하면 불법이고 한 번만 가르치면 합법이라는 의미인지 의문스럽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기준의 모호성을 틈타 우회 운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사위와 딸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 여성의 딸인 B씨도 A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