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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 참여정당 대표, 과거 미성년자 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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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재 "모함 당한 것"
    "재판 부담스러워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 플랫폼인 ‘시민을위하여’와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 플랫폼인 ‘시민을위하여’와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가자환경당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를 확인했지만, 합의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제도다.

    국세청 공무원이었던 권 대표는 2009년경부터 봉사단체 활동을 했는데, 여성 봉사단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중 1명은 미성년자였다.

    권 대표는 자신을 모함한 사건일 뿐 성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성인 2명과는 자신이 그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해 고소가 취소됐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무죄 다툼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권 대표는 지난달 가자환경당을 창당했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대부분 공천 배제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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