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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월 만에…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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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 적용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 적용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음 달인 4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는 건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리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였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달에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통상 유가가 떨어져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 여객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항공사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할증료 '0원'이 항공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비용은 편도 2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지난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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