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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돌봄 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민원행정 기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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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돌봄 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민원행정 기본지침 마련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행정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안부가 수립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통보한다.

    각 행정기관은 이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게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기본지침에는 주요 추진과제로 생활민원의 온라인 기반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실시가 포함됐다.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맘편한 임신'은 5월부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온종일돌봄'은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한 전자증명서 서비스 적용 대상은 현재 13종에서 100여종으로 늘린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기본지침에 반영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 절차를 강화했고, 인허가 등 거부 시에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 근거와 검토내용·구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반복 민원을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원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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