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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청시간대 방송에 공익광고 편성하면 150%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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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공익광고 제도개선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영세사업자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종편·보도채널 공익광고 비율 상향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150%의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또 영세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이 면제되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 채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이 상향된다.

    주시청시간대 방송에 공익광고 편성하면 150% 가중치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오후 11시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평일은 오전 11시∼오후 3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오후 4시로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했다.

    또 개정안은 방송사업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상파TV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와 방송사업 매출액 4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했다.

    지상파TV의 경우에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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