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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韓 입국제한 국가들과 '기업인' 예외입국 협의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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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들이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00개국이 넘는 전세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탓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을 시 입국을 허가하도록 상대 국가들과 논의를 시작하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본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대통령 지시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채널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긴급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의 기업인에 대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아프리카의 가봉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관이나 거주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르완다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발병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이미 검역을 강화했던 크로아티아는 입국 전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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