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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행·결혼 취소?…공정위 "위약금 면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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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업계에 면제·감경 강제할 수 없다"
    ▽ 당사자 간 사적계약 해결이 원칙
    ▽ 계약이나 별도 약관 우선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과 관련,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과 관련,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과 관련,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19건의 7.8배에 이르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이 6887건으로 상담 건수가 가장많았다. 이어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반면,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다"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6개 소비자단체 등과 위약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4일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면담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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