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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 "신천지, 방역조치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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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천지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우선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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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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