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