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정당관계자·자원봉사자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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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정당 관계자 6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정당 관계자가 선거구민 등 5명과 공모해 이달 초 2차례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식사비용 57만원을 자신들이 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달 중순께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1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비슷한 불법선거 혐의로 수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해 고발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정당 관계자가 선거구민 등 5명과 공모해 이달 초 2차례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식사비용 57만원을 자신들이 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달 중순께 지역 복지센터를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자원봉사자 1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비슷한 불법선거 혐의로 수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해 고발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