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기침·인후통 있다며 가짜 환자 행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잔꾀'도 고개를 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마트나 영화관의 영수증을 사들여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얻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범죄 피의자가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면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의 소식을 공유하는 SNS에는 2월 14일과 16일 롯데시네마, 홈플러스를 이용한 영수증을 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정확한 시간대까지 짚으며 "영화표나 영수증을 1만원에 사겠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정직하게 삽시다", '공가 받으려고 애쓰네',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고 싶을까'라는 등의 냉소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작성자가 언급한 날짜와 시간대는 전북도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런 행태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도는 같은 날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긴급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련 영수증 매매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도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SNS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 및 영화관의 영수증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짜로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휴가 및 공가)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들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도 잇따랐다.

전북 지역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A(21)씨는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6일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난다"며 코로나19 의심증세를 호소했다.

A씨에게 37.2도의 미열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혹시 모른다"는 불안감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A씨를 상대로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경찰관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돼야 했다.

지난 27일에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B(23)씨가 최근 태국 여행 이력을 설명하며 "열이 난다"고 호소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다.

A씨와 B씨 모두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경찰서를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뻔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피의자가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을 말하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