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56명 중 검사를 받은 시민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두고 1일 2회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 의심 증상은 없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검체 의뢰 등 조치를 한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한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된 주민들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45만4천900∼12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