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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점용 시 환경영향 적으면 원상복구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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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하천 점용 시 환경영향 적으면 원상복구 안 해도 돼
    앞으로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토지 형상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재해예방·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3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점용·사용 후 원상복구 면제 대상을 규정했다.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가 면제된다.

    또한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허가 시 내야 하는 점용료와 수수료 면제 대상도 따로 정했다.

    재해응급복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이 면제 대상이다.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규모공공시설법·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내달 31일까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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