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우군'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11%로 늘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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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입 지분은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없어
KCGI도 지분 0.54% 추가 매입 추정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Delta Air Lines, Inc.)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0.00%에서 11.00%로 상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델타항공은 지난 20∼21일 한진칼 주식 59만1천704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한 주식은 총 605만8천751주로 늘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한진의 경영권 다툼에서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주주 연합'(3자 연합)에 맞서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공시하지 않았으나 KCGI 측도 이날 지분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타금융기관이 한진칼의 지분 32만2천주(지분율 0.54%)를 순매수했는데, 그간 한진칼의 지분 거래 주체 가운데 기타금융은 KCGI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의 지분(22.45%)에 델타항공(11%)과 카카오(1%)의 지분까지 더하면 총 34.45%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도 조 회장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7.29%),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을 더해 총 37.08%를 확보했다.
여기에 KCGI로 추정되는 기타금융 매입 주식까지 더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37.62%까지 상승한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양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조 회장 33.45%, 3자 연합 31.98%다.
추가 확보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정기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새로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 매입은 정기 주총 이후 계속될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KCGI도 지분 0.54% 추가 매입 추정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Delta Air Lines, Inc.)이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0.00%에서 11.00%로 상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델타항공은 지난 20∼21일 한진칼 주식 59만1천704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한 주식은 총 605만8천751주로 늘었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한진의 경영권 다툼에서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주주 연합'(3자 연합)에 맞서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공시하지 않았으나 KCGI 측도 이날 지분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타금융기관이 한진칼의 지분 32만2천주(지분율 0.54%)를 순매수했는데, 그간 한진칼의 지분 거래 주체 가운데 기타금융은 KCGI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의 지분(22.45%)에 델타항공(11%)과 카카오(1%)의 지분까지 더하면 총 34.45%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도 조 회장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7.29%), 반도건설 계열사들(13.30%)을 더해 총 37.08%를 확보했다.
여기에 KCGI로 추정되는 기타금융 매입 주식까지 더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37.62%까지 상승한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양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조 회장 33.45%, 3자 연합 31.98%다.
추가 확보한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정기 주총 이후에 임시 주총을 새로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 매입은 정기 주총 이후 계속될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