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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마스크 착용·사무실 근무 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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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마스크 착용·사무실 근무 인원 최소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대구법정 휴정 기간(2.24∼3.6)까지 사무실 근무 인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무실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고 상담 때는 상담자와 반드시 2m 이상 간격을 두고 쌍방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재판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대리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무실 관련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통보해 관련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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