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 살해·시신 유기로 중형 선고된 3명 항소
전주지법은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명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A(28)씨와 B(30)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범행을 도운 C(35)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으며 미용기구와 화기 등을 이용해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견디지 못한 D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은 원룸에서 130여㎞ 떨어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묻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