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이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된 법원의 영장을 갖고도 사실상 빈손으로 물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시간 대치했지만 압색 응하지 않은 용산전날(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집행에 애를 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추가 자료를 받으러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기 위해 전날 6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전날 오전 11시 35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특수단은 저녁 7시 40분까지 경호처와 대치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던 곳은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 네 곳이다.하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해 특수단 수사관들은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채 압수수색을 끝내야 했다. 대신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번번이 실패한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신설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첫 번째 활동이다.비화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 등에 '국회 진입'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시로 보안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해당 보안폰은 압색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새벽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보본부가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