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기간 구속피의자 조사 등 꼭 필요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한 조사를 할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해 검찰 조사가 코로나19가 확산에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와 법률 자문으로 사건 관련자 인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