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보상법 제정 계기 시에 진정서 제출…소음지역 고시 등 거쳐 보상될 듯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청주에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청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호소 확산…내수읍 주민들 보상 진정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공항 인근인 청원구 내수읍 구성·국동·묵방·은곡리 일대 주민 500여명은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일반 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군 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진정서를 낸 내수읍 지역은 그동안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은 청주공항과 인접한 오근장동, 북이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배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호소 확산…내수읍 주민들 보상 진정
그러나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내수읍 주민들도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보상 여부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제정 뒤 국방부의 소음 지역 고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상된다.

또 청주시는 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 등이 제정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