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야산서 불…불 끄던 80대 1명 숨져 입력2020.02.20 17:07 수정2020.02.20 17: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일 오후 3시 7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마을 주민 A(84)씨가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홀로 불을 끄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임야 등을 태우고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대법원 "검찰 특활비 수입·지출액 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 2 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잡는다…경찰,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경찰청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3 "임용 6개월만에 지각만 71번"…신입 공무원의 '황당 만행' [사장님 고충백서] 임용된지 반년도 안 돼 지각을 밥먹듯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수시로 뭉갠 데다 수당까지 허위로 청구한 신입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연차 직원의 일탈에 대해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