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구속 사유는 2명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GIS·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구매를 위해 낸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올라 한전에 손해를 입히고,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작년 12월 발부된 바 있다.이번 사건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벌인 뒤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1억원을 내린 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전력기기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들부터 재판에 넘겼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노부모와 아내, 두 딸까지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50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고, 1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받아들였다.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까지 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당시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설명하면서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 제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사형 선고 사건들이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
SNS로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 여성을 꼬드겨 모텔 등지에서 불법 성형·미용 시술을 해온 중국인 '원정 시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일당은 지난 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보톡스를 주사하고 질 축소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각종 미용 시술 광고를 올린 뒤 예약자가 생기면 한국으로 입국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 보조, 사진 촬영, 홍보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구속된 3명은 사건 발생 하루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부터 함께 입국한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상습적인 원정 불법 시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A씨에게 가슴 확대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도 접수된 상태다.시술 대상자는 "비용이 한국의 병원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해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좋았다는 후기를 보고 이들에게 시술받았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경우 더욱 처벌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