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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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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의심자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유행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병의 유행으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검역법이 개정되면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의 재정비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새로 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은 이번에 삭제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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