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방역·발열검사 등 방역대책 갖추기로…"정부 취소 지침 등 변수 주시"
22일 법원 공채시험 일단 진행키로…행정처 "변동 가능성 남아"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끝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기 여부를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시험 연기 여부 등을 놓고 회의를 연 결과 시험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채용시험이 7천94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데다가 시험 장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도 포함된 터라 법원행정처는 연기 여부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특성상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모여야 하는 점도 우려를 샀던 요인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방역과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가운데 일단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증상별 시험응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응시자 마스크 의무 착용 등도 추가 공지하기로 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에 맞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취소 지침이 내려올 경우 등 끝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