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감염' 일본 크루즈선 승선자 명단 아직 확보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공·해운사 발권 과정에서 여권 확인 등 방식으로 통제
19일 대통령 전용기로 입국한 7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 정부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외국인 승객의 명단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자는 19일부터 하선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크루즈선에 탑승했었던 승객의 명단을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 발권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면서 우선 조치하고 있고, 추가적인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법령도 있고, 우선 각 여객선사와 항공사에 그 부분을 분명히 문의하고 확인받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유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와 여객선사가 발권 과정에서 해당 크루즈선 탑승 여부를 묻거나 여권에 '요코하마' 입항 도장 등이 찍혀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선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자가 하선 이후 일부라도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배에서 내린다고 해도 '바이러스 배양 접시'와도 같았던 크루즈선에 장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비감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탑승자 가운데 외국인은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입국 금지 조치에 필요한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방역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와 승무원 전원에 대해 하선 이후 14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크루즈선 잔류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여행 제한자 명단에 올린다고 통보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가운데 지난 19일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7명(한국인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은 입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 후 퇴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캄보디아 정박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 승선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일 대통령 전용기로 입국한 7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 정부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외국인 승객의 명단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자는 19일부터 하선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크루즈선에 탑승했었던 승객의 명단을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 발권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을 하면서 우선 조치하고 있고, 추가적인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법령도 있고, 우선 각 여객선사와 항공사에 그 부분을 분명히 문의하고 확인받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유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와 여객선사가 발권 과정에서 해당 크루즈선 탑승 여부를 묻거나 여권에 '요코하마' 입항 도장 등이 찍혀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선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자가 하선 이후 일부라도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배에서 내린다고 해도 '바이러스 배양 접시'와도 같았던 크루즈선에 장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비감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탑승자 가운데 외국인은 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입국 금지 조치에 필요한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방역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와 승무원 전원에 대해 하선 이후 14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크루즈선 잔류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여행 제한자 명단에 올린다고 통보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가운데 지난 19일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7명(한국인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은 입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 후 퇴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캄보디아 정박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 승선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