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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확대…"의사 재량으로 검사 가능"[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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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당국,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내용 적용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대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진단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일선 의료진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인실 또는 음압병실에 먼저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의료인, 기타 역학 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 접촉자이더라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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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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