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확대…"의사 재량으로 검사 가능"[라이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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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내용 적용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일선 의료진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인실 또는 음압병실에 먼저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의료인, 기타 역학 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확진 환자 접촉자이더라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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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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